사용하고 있는 보육실에서 퇴거(또는 일부 퇴거) 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퇴거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서는
1. 퇴거신청서(반드시 날인)
2. 통장사본(임대보증금 반환받을 사업자 계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임대보증금은 퇴거 월의 관리비가 정산되는 시점인 내달 20일 이후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예) 7월 퇴거 시 7월 관리비가 정산되는 8월 20일 이후 처리 가능
퇴거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서는
1. 퇴거신청서(반드시 날인)
2. 통장사본(임대보증금 반환받을 사업자 계좌)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S. 임대보증금은 퇴거 월의 관리비가 정산되는 시점인 내달 20일 이후로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예) 7월 퇴거 시 7월 관리비가 정산되는 8월 20일 이후 처리 가능


